가비아 웹접근성 가이드
웹 접근성이란?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와 같은 시각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나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글자를 고정된 크기가 아닌 배율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웹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모든 사용자가 웹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웹 접근성이라고 하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은 장애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 접근성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장애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인,어린이,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등 웹 접근성은 사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웹 접근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방법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은 원칙, 지침, 검사 항목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을 준수할 경우, 비장애인, 노인 등이 장애인, 젊은이 등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 | 지침 | 검사 항목 |
4개 | 13개 | 24개 |
원칙 1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는 사용자가 자신의 장애 여부 및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의 이용에 필요한 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3개) | 검사 항목(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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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1.2(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1.3(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1.3.2(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
1.3.4(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
1.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원칙 2 – 운용의 용이성(Perceivable)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4개) | 검사 항목(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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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입력장치 접근성) 콘텐츠는 다양한 입력장치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2.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 뛸 수 있어야 한다. |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원칙 3 – 이해의 용이성(Perceivable)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4개) | 검사 항목(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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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3.3.1(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 해야 한다. |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원칙 4 – 견고성(Perceivable)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2개) | 검사 항목(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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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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