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 웹접근성 가이드

웹 접근성이란?


웹 접근성이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와 같은 시각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나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글자를 고정된 크기가 아닌 배율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웹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모든 사용자가 웹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웹 접근성이라고 하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은 장애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 접근성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장애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인,어린이,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등 웹 접근성은 사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웹 접근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방법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은 원칙, 지침, 검사 항목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을 준수할 경우, 비장애인, 노인 등이 장애인, 젊은이 등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x 개요
원칙 지침 검사 항목
4개 13개 24개

원칙 1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콘텐츠는 사용자가 자신의 장애 여부 및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의 이용에 필요한 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3개) 검사 항목(7개)
1.1(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1.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2 – 운용의 용이성(Perceivable)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의 용이성은 키보드 접근성, 충분한 시간 제공, 광과민성 발작 예방, 쉬운 내비게이션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4개) 검사 항목(9개)
2.1(입력장치 접근성) 콘텐츠는 다양한 입력장치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 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원칙 3 – 이해의 용이성(Perceivable)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4개) 검사 항목(6개)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 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4 – 견고성(Perceivable)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의 용이성은 가독성, 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논리성, 입력 도움의 4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침(2개) 검사 항목(2개)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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